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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최대 150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마감 9월 30일 이니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세요
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
- 대상: 지난해 12월 31일 기준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카드사,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.
- 요건: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, 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기간에 맞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한: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환급금은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 지급됩니다.
● 신청 방법
-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해야 하며, 만약 신청 당시 폐업 상태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.
※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중요 사항
-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: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 정보가 공유되므로, 모든 지원대상 계좌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이자 납입 확인: 금융기관은 신청 후 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. 만약 일부 계좌의 이자가 1년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, 납입이 완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● 신청 전 확인할 사항
-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대상 계좌가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는 환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입니다.
※ 보다 자세한건 위에 중소금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바랍니다.
이 프로그램은 금리 부담이 높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만큼,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