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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/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
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등(급여·비급여)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*)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※ 국민행복카드 :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
온라인 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▶ 민원여기요 ▶ 개인민원 ▶ 보험급여 ▶ 임신/출산 진료비 ▶신청
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▶원스톱서비스▶맘편한 임신 ▶신청
오프라인 신청방법
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’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, 주민센터·보건소(임신만 신청 가능)에 방문하여 신청
지급대상
-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)
※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‘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’ 동시 신청 가능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(시·군·구청)으로 문의
해외에서 출산·유산한 경우는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
지급금액
- (기본지급)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, 다태아 140만원
- (추가지급)
분만취약지 대상: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*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
보건복지부「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」의 분만취약지에 따름)
다태아 추가지급 대상: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(2태아 60만원, 3태아 160만원 등)
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
→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(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금 별도)
사용기간
- 사용 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생성일)
※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,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(포인트 생성일)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
- 사용 종료일
(출산 전 신청)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
(출산 후 신청) 출산일(유산일, 사산일)로부터 2년사용
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 자동 소멸